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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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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역사법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사비니는 로마법 연구에 매진하여, 《점유권론》,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 《중세 시대 로마법의 역사》, 《오늘날의 로마법의 체계》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법을 민족정신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으며, 법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를 통해 민법학과 국제사법에 기여했다. 사비니의 사상은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자인 야코프 그림은 그의 역사법학을 통해 게르만 연구에 매진했으나, 로마법을 외래 법률로 비판하며 사비니와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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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기본 정보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이름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원어 이름Friedrich Carl von Savigny (독일어)
출생1779년 2월 21일, 프랑크푸르트, 신성 로마 제국
사망1861년 10월 25일 (82세), 베를린, 프로이센 왕국
국적프로이센
경력
직업법학자, 역사학자
활동 시기19세기
주요 관심사법학, 법철학
소속 학파독일 역사 법학파
영향구스타프 후고, 안셀름 포이어바흐
제자바르톨트 게오르크 니부어, 야코프 그림, 빌헬름 그림, 카를 아이히호른
장관프로이센 법무부 장관 (법률 개정 담당)
임기 시작1842년 2월 28일
임기 종료1848년 3월 20일
군주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이전카를 알베르트 폰 캄프츠
이후프리드리히 빌헬름 루트비히 보르네만
서명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서명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서명

2. 생애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로렌 지방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모젤 강 계곡의 샤름-라-코트 근처 사비니 성에서 이름을 따왔다. 선조는 제3차 십자군에도 참여한 프랑스 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위그노였으므로 독일로 망명하여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12세에 아버지를 잃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12명에 달한다던 형제들도 이때까지 모두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먼 친척이었던 제실 재판소 판사가 거뒀다.

13세에 고아가 된 사비니는 후견인에 의해 길러졌다. 생전 어머니가 권유한 프랑스어와 양친이 권유한 법학을 배워 1795년 16세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들어갔으며, 괴팅겐 대학교에서도 수학했다. 예나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및 할레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교를 방문했고, 마르부르크로 돌아와 1800년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필립 프리드리히 바이쓰(Philipp Friedrich Weiss) 교수를 만나 로마법 연구에 관심을 두었다. 동 대학 강사로 있다가 1803년에 〈점유권론〉(Das Recht des Besitzesde)을 발표하고 나서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로마법 사료를 수집했다. 나중에 논적이 되는 문인 야코프 그림을 만난 것도 이 즈음이었다.

1813년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뒤를 이어 베를린 대학교 총장직을 1년 만에 사임하였는데, 이 즈음 나폴레옹 1세의 패배에 이어 나폴레옹 시대에 독일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의 배제 문제와 함께 그 배제시에는 구래의 법을 복구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었다. 사비니는 1814년에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을 저술하고, 독일의 법학은 체계화되고 하나로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며, 법학을 성숙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결문제라고 주장하며 안톤 프리드리히 유스투스 티보와 법전화 논쟁(Kodifikationsstreit)을 벌였다.

유럽을 여행하며 문헌을 수집해 《중세 시대 로마법의 역사》(Geschichte des Ro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전6권)를 저술했다. 역사법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노력해, 그의 대표작인 《오늘날의 로마법의 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전8권) 등도 저술했다. 1861년에 영면하였고, 그의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 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사법 발전의 기반을 쌓았다.

그림 형제의 한 사람인 야코프 그림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비니의 가르침을 받아 역사법학의 방법론에 감동하여 게르만 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후일 그는 로마법 또한 외래의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서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고 게르만 법학의 주창자(Germanisten)가 된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로렌 지방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모젤 강 계곡의 샤름-라-코트 근처 사비니 성에서 이름을 따왔다. 선조는 제3차 십자군에도 참여한 프랑스 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위그노였으므로 독일로 망명하여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12세에 아버지를 잃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12명에 달한다던 형제들도 이때까지 모두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먼 친척이었던 제실 재판소 판사가 거뒀다.

13세에 고아가 된 사비니는 후견인에 의해 길러졌다. 생전 어머니가 권유한 프랑스어와 양친이 권유한 법학을 배워 1795년 16세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들어갔으며, 괴팅겐 대학교에서도 수학했다. 예나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및 할레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교를 방문했고, 마르부르크로 돌아와 1800년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필립 프리드리히 바이쓰(Philipp Friedrich Weiss) 교수를 만나 로마법 연구에 관심을 두었다. 동 대학 강사로 있다가 1803년에 〈점유권론〉(Das Recht des Besitzesde)을 발표하고 나서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로마법 사료를 수집했다. 나중에 논적이 되는 문인 야코프 그림을 만난 것도 이 즈음이었다.

2. 2. 학문적 활동과 법전화 논쟁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사비니는 1800년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로 있다가 다음 해 비정규직 교수가 되었다.[8] 1803년 〈점유권론〉(Das Recht des Besitzesde)을 발표하여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로마법 사료를 수집했고, 야코프 그림을 만난 것도 이 시기였다.[8] 1810년 베를린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뒤를 이어 2년 뒤 총장으로 발탁되었다.[8]

1813년 총장직을 사임할 즈음 나폴레옹 1세의 패배와 함께 독일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 폐지 문제와 새로운 법제 도입 여부가 논쟁이 되었다.[8] 사비니는 1814년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에 관하여를 저술, 독일 법학이 아직 민법전을 제정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며, 법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안톤 프리드리히 유스투스 티보와 법전화 논쟁(Kodifikationsstreit)을 벌였다.[8] 사비니는 티보의 주장이 인정되어도 실제 법전 성립까지 합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독일의 법 분열 상태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8]

사비니는 통일 민법전 편찬에 반대했는데, 이는 티보의 계몽주의적 이성법에 대한 역사법적 반대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8] 티보는 통일 민법전 편찬을 통해 독일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 운동을 옹호하려 했다.[8] 반면 사비니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국체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했으며, 로마법의 연명·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8]

1815년 사비니는 아이히호른, 과 함께 새로운 역사학파의 기관지인 《》(역사 법학 저널)을 창간했다.[4][5] 이 잡지에서 사비니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잃어버린 가이우스의 법학 강요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4][5] 같은 해, 《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im Mittelalterde》(중세 로마법의 역사) 제1권을 출판했다.[6] 그는 이 책을 이르네리우스부터 현재까지 로마법의 문학사로 만들고자 했다.[6]

유럽을 여행하며 문헌을 수집해 《중세 시대 로마법의 역사》(전6권)를 저술한 사비니는 역사법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초로 로마법의 근대화에 노력, 대표작인 《오늘날의 로마법의 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전8권) 등을 저술했다.[8] 그의 문하생들은 판덱텐 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사법 발전의 기반을 쌓았다.[8] 그림 형제 중 한 명인 야코프 그림은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비니의 가르침을 받고 역사법학 방법론에 감동, 게르만 연구에 힘을 쏟았다.[8] 그러나 후일 그는 로마법 또한 외래 법률이라는 입장에서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고 게르만 법학의 주창자(Germanisten)가 된다.[8]

2. 3. 후기 생애

1813년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뒤를 이어 베를린 대학교 총장직을 1년 만에 사임하였는데, 이 즈음 나폴레옹 1세의 패배에 이어 나폴레옹 시대에 독일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의 배제 문제와 함께 그 배제시에는 구래의 법을 복구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었다. 사비니는 1814년에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을 저술하고, 독일의 법학은 체계화되고 하나로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며, 법학을 성숙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결문제라고 주장하며 안톤 프리드리히 유스투스 티보와 법전화 논쟁(Kodifikationsstreit)을 벌였다.

유럽을 여행하며 문헌을 수집해 《중세 시대 로마법의 역사》(Geschichte des Ro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전6권)를 저술했다. 역사법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노력해, 그의 대표작인 《오늘날의 로마법의 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전8권) 등도 저술했다. 1861년에 영면하였고, 그의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 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사법 발전의 기반을 쌓았다.

그림 형제의 한 사람인 야코프 그림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비니의 가르침을 받아 역사법학의 방법론에 감동하여 게르만 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후일 그는 로마법 또한 외래의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서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고 게르만 법학의 주창자(Germanisten)가 된다.

3. 사상과 업적

구스타프 후고가 창시한 독일 역사법학파에 속하며, 이 학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사비니가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소유권법''과 ''입법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예링에 따르면 "''소유권법''을 통해 로마법의 법학적 방법이 되살아났으며, 근대 법학이 탄생했다." 이는 결과와 방법론 모두에서 큰 진전으로 여겨졌으며, 방대한 양의 문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사비니는 로마법에서 소유는 항상 "취득시효" 또는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유의 지속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권력에 대한 의식에 기반한 소유로서 간섭으로부터의 면제만을 포함했다. 이러한 주장과 다른 명제들은 로마 법학자들의 해석과 조화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비니의 많은 결론은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다. 예링, 간스, 브룬스 등이 이에 반대했다.

사비니는 ''우리 시대의 소명''에서 법은 국가 생활의 일부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18세기 법학자들과 벤담에게 일반적이었던, 문명과 역사적 상태와 관계없이 법을 임의적으로 한 국가에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했다. 사비니의 또 다른 중요한 생각은 법학의 실천과 이론이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스타프 후고의 역사법학을 계승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힘썼으며, 『현대 로마법 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de) 전 8권 등을 저술했다. 1861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민법전의 기초를 닦았다. 민법학에서는 의사표시 이론과 법인 의제설을 제창했다.

3. 1. 역사법학

사비니는 구스타프 휴고가 창시한 독일 역사법학파에 속하며, 이 학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구스타프 후고의 역사법학을 계승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힘썼으며, 『현대 로마법 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전 8권 등을 저술했다. 1861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민법전의 기초를 닦았다. 민법학에서는 의사표시 이론과 법인 의제설을 제창했다.

사비니가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소유권법''과 ''입법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예링에 따르면 "''소유권법''을 통해 로마법의 법학적 방법이 되살아났으며, 근대 법학이 탄생했다." 이는 결과와 방법론 모두에서 큰 진전으로 여겨졌으며, 방대한 양의 문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사비니는 로마법에서 소유는 항상 "취득시효" 또는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유의 지속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권력에 대한 의식에 기반한 소유로서 간섭으로부터의 면제만을 포함했다. 이러한 주장과 다른 명제들은 로마 법학자들의 해석과 조화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비니의 많은 결론은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다. 예링, 간스, 브룬스 등이 이에 반대했다.

사비니는 ''우리 시대의 소명''에서 법은 국가 생활의 일부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18세기 법학자들과 벤담에게 일반적이었던, 문명과 역사적 상태와 관계없이 법을 임의적으로 한 국가에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했다. 사비니의 또 다른 중요한 생각은 법학의 실천과 이론이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2. 법학 방법론

사비니는 구스타프 휴고가 창시한 독일 역사법학파에 속하며, 이 학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사비니가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소유권법''과 ''입법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예링에 따르면 "''소유권법''을 통해 로마법의 법학적 방법이 되살아났으며, 근대 법학이 탄생했다." 이는 결과와 방법론 모두에서 큰 진전으로 여겨졌으며, 방대한 양의 문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사비니는 로마법에서 소유는 항상 "취득시효" 또는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유의 지속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권력에 대한 의식에 기반한 소유로서 간섭으로부터의 면제만을 포함했다. 이러한 주장과 다른 명제들은 로마 법학자들의 해석과 조화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비니의 많은 결론은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다. 예링, 간스, 브룬스 등이 이에 반대했다.

사비니는 ''우리 시대의 소명''에서 법은 국가 생활의 일부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18세기 법학자들과 벤담에게 일반적이었던, 문명과 역사적 상태와 관계없이 법을 임의적으로 한 국가에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했다. 사비니의 또 다른 중요한 생각은 법학의 실천과 이론이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3. 민법학 및 국제사법학에 대한 공헌

구스타프 후고의 역사법학을 계승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힘썼으며, 『현대 로마법 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전 8권 등을 저술했다. 1861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민법전의 기초를 닦았다. 민법학에서는 의사표시 이론과 법인 의제설을 제창했다.

4. 평가와 영향

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정신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서서히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 개개인의 자의가 아닌, 공동체 안의 공동의 규범의식 (Gemeinschaftliches Bewusstsein)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자의 자의로 인위적으로, 급속하게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법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 특히 로마법의 역사적, 체계적, 발전사적 연구에 열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민법학·국제사법(國際私法)에 공헌하였다. 사비니가 창설한 《법제사 잡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야코프 그림그림 형제의 맏형으로,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그의 역사법학 방법론에 감명을 받아 게르만법, 게르만 언어 등 게르만 연구에 매진하여 그림의 법칙그림 동화를 후세에 남겼다. 그러나 야코프 그림은 로마법 역시 결국 외래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며 게르만주의 법학을 주창하게 된다.

4. 1. 비판

사비니는 법이 민족정신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소멸하며, 공동체 안의 공동 규범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법자의 자의로 인위적, 급속하게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코프 그림은 로마법 역시 외래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고 게르만주의 법학을 주창하였다.

5. 가족

브렌타노 형제자매 중 한 명인 쿠니군데 브렌타노(Kunigunde Brentano)는 그의 아내이다.

6. 주요 저작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의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 ''Das Recht des Besitzes. Eine civilistische Abhandlung'' (1803)
  • * 폰 사비니의 소유권 논고: 또는 시민법의 소유권/Von Savigny's Treatise on Possession: Or, the Jus Possessionis of the Civil Law영어 (6판), 페리, 토머스 어스킨 영역, 런던: S. Sweet, 1848.
  • * 시민법에서의 소유. 폰 사비니의 논고를 요약하고 소유권에 관한 법률 조항 추가/Possession in the civil law. Abridged from the Treatise of von Savigny to which added the Text of the Title on Possession from the Digest영어, 켈러허, J. 영역, 캘커타: 테커, 1888.
  • ''입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명''(1814)
  • * 입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명/Of the Vocation of our Age for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영어, 헤이워드, 에이브러햄 영역, 런던: 리틀우드, 1831.
  •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1840-1849)
  • * 현대 로마법 체계/System of the Modern Roman Law영어 1권, 할로웨이, 윌리엄 영역, 마드라스: 히긴보텀, 1867.
  • * 법률 관계: 또는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의 로마법상 인물/Jural Relations: Or, The Roman Law of Persons as Subjects of Jural Relations영어 2권, 래티건, 헨리 영역, 런던: 와일들리, 1884.
  • * 국제사법. 법률 충돌에 관한 논고/Private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on the Conflict of Laws영어 8권, 거스리, 윌리엄 영역, 런던: T & T 클라크, 1869.
  • 고바시 이치로 역, 『현대 로마법 체계』 (성문당, 1993년 - 2009년)
  • 핫토리 에이조 역, 『법학 방법론』 (일본평론사, 1958년)

참조

[1] 백과사전 Savigny, Friedrich Karl von
[2] 서적 Great Jurists of the World John Murray 2019-02-14
[3] 웹아카이브 das recht des besi00savigoog https://archive.org/[...]
[4] 서적 Of the Vocation of Our Age for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https://books.google[...] Littlewood 1831
[5] 서적 Thibaut und Savigny: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Verlag Franz Vahlen 2002
[6] 웹아카이브 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erster Band https://archive.org/[...]
[7] 서적 Duden Aussprachewörterbuch Duden
[8] 백과사전 법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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